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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4년 국민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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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4년 국민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발표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3.0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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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치과 접근성 개선 등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방안 제안
치과의사 적정수급 및 양성화 방안도 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4년 국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사진=치협

치협이 2024년 국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제안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차기 국회와 정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은 최근 제작·배포한 정책제안서에서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및 비용부담 개선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과제 등 크게 4개 부문 추진 전략 아래 14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4년 국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자료=치협

먼저,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개선’과 관련한 추진 과제로, 치협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개씩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무치악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치과주치의 사업 전 국민 확대 ▲일반 국민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소아·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연령 확대 등을 제안했다.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과제’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및 양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수는 과잉공급상태로, 2035년에는 5,803명~6,114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 자연히 피해를 보는 국민의 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원감축으로 인한 치대·치전원의 교육 여건 악화와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치협은 치대·치전원의 교육 여건 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과제’로,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도 제안했다.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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