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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봉직의 실수령 계약에서 출발한 분쟁, 퇴사후에도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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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봉직의 실수령 계약에서 출발한 분쟁, 퇴사후에도 여진 계속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4.02.2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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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와 네트 계약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과 불명확한 조건은 불신 가중
퇴사후에도 퇴사 미처리 등 대립각에 따른 봉직의 불이익 우려도

 

 

 

최근 개원가에서 대표원장과 봉직의간 네트 연봉계약에 따른 상호 이해 불충분과 이로 인한 불신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악화되며 퇴사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치과의사 A씨는 B치과에서 봉직의로 근무중 연봉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겪으며 2023.12월말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자원 포털에서는 막상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이전한 치과에서 봉직의로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이전 직장인 B치과는 A원장에 대해 4대보험이나 세금 등의 노무적인 문제들은 모두 처리를 했으므로 퇴사처리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보건소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들 기관들은 “분명 요양기관에 잘못된 인력자원이 근무중으로 있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만, 이에 대한 제제나 강제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B치과 측의 자발적인 퇴사처리만을 기다리라는 답변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이같이 치과 근무중 분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퇴사한 봉직의의 보건의료인력자원 포탈에서의 퇴사처리가 안되어 치과와 봉직의간 분쟁이 일고 있다.

일부 봉직의들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퇴사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치과와 분쟁관계를 겪고 퇴사한 봉직의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명확한 계약조건 설정해야

이 같은 분쟁의 출발은 구인면접시 임금 약속에 대한 상호 의견 불일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A측에 따르면 B치과는 구인면접 시에 실수령액을 약속했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전연봉’으로 계약을 하며, 계약서 상 수령금액을 ‘세전연봉’으로 표기하여 서명하도록 했다.

세후 계약으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이전의 치과의사들의 관례상, ‘결국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임금은 약속된 실수령액만큼 돌아간다’라는 치과쪽의 의견에 따랐다고 한다.

A는 실제로 실수령액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항의해봤자, 계약서상에는 위반사항이 없기에 구제방법은 없었다. 아울러 최근 개원가 봉직의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편법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분쟁속 퇴사시 근로와 이직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퇴사 미처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B치과는 노동부 및 노동법의 의무는 다했기 때문에 노동법적 퇴사처리는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심평원 등의 신고 등의 경우 직권으로 퇴사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 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보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는 네트제에서 그로스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한동안 봉직의들의 퇴직금 청구 사건으로 노동청에 병원 관련 사건이 많았다.

아직까지도 개원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네트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그로스(연봉) 방식의 계산법만 인정하다보니 상호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분쟁을 막기위해서는 연봉계약시 사전에 명확하게 상호 공지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A봉직의의 경우 결국 세전 연봉으로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받아들인 후 근로를 한 것이다. 따라서 네트를 보전받고 싶다면, 계약서 서명 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이 병원과 봉직의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네트와 그로스의 차이는 네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금급이 병원원장에게 귀속되지만, 그로스의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 등의 관리를 통하여 환급액을 통하여 실 수령액보다 높은 소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같이 상호 합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치과와 봉직의간에 분쟁으로 불필요한 상호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계약 전 네트와 그로스에 대해 해당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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