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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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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4.01.17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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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선거제도 의견 수렴해 정책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선거제도 핵심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제도개선공청회를 1월 13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의 논의사항은 향후 치과계 선거제도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여 치과계 대표자의 선출 및 정치적 통합, 정치적 참여 등의 핵심 기능들이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박종호 대의원총회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형수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제1정무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의동 공동대표, 경북치과의사회 전용현 전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전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다”며 “협회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선거제도 관련 여러 얘기들이 많았다. 4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선거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갈지 결정해야 한다. 부디 오늘 공청회가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부주제는 1인당 1개씩 배정해 5분 발제했다. 결선투표의 필요성(전성훈 발제),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이상영 발제),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김의동 발제),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전용현 발제),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영 변협 제1정무이사는 “각 협회마다 선거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치협의 경우 부회장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며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용현 전 회장(경북회)은 “70세 이상 원로회원의 경우 회비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것과 선거권과 연관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우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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