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소관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도 개정돼,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총괄·관리하는 전문조직으로,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19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