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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중 이물질 흡인사고 노령환자층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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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중 이물질 흡인사고 노령환자층이 70%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0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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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중 이물질 삼킴, 흡인사고 주의보 떴다
노령환자층 증가세로 임플란트, 치과 소기구 등 주의 필요
전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중 70%가 60대 이상서 발생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 환자층의 치과진료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시 이물질 삼킴이나 흡입사고 주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12월 6일 공동으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6개월간(’19년~’23년 6월) 전국 병원과 소방서와 소비자상담센터등을 통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 필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73세 남자 환자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 나사가 기도로 넘어가며 이물 제거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32세 남자 환자는 치과 진료실에서 사랑니 발치하던 중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다.

77세 여자 환자는 치과 진료 중 5mm 크기의 치아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66세 남자환자는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기도 한 사례가 제시됐다.

 

 

이 같이 전체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고 예방 위해 치과와 환자 모두 주의와 협조 필요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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