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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누구나’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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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누구나’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3.1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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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15일부터 휴일과 야간 등 누구나 의료취약 시간대 비대면진료 가능
6개월 이내 대면진료 한 경우,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복지부

오는 15일부터 휴일과 야간 등 의료취약 시간대에 전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물리적·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아 비대면진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이번 보완방안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복지부

또,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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