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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기본권 침해”···치협,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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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기본권 침해”···치협,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1.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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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20일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인 일명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개정된 의료법은 개정과정의 허술함과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더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법제이사는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며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회장 역시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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