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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위한 공청회’ 12월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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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위한 공청회’ 12월 11일 개최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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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갖춘 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2월 11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오는 12월 11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분쟁 관련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오다, 2015년경부터는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침내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게다가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감정의견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치과의사 회원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청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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