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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보험료 ↑···11월분부터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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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보험료 ↑···11월분부터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3.11.2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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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인상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2025년 10월까지는 40%, 2026년 8월까지 20%를 경감받는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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