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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치과인 안전! 실효적인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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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치과인 안전! 실효적인 대책 시급하다!
  • 이근원 원장
  • 승인 2023.08.1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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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해야 바뀐다!

내원하는 환자 불안심리 등 위험요소 상존
강력범죄자에 대한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 구축해야

 

덴탈아리랑은 필진으로 활동하는 현직 개원의가 작성한 글을 지면에 싣습니다. 현재 개원가의 구인난 및 개원환경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을 전달하여 보다 더 나은 치과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는 목적입니다.
이번호는 현직 개원의 이근원(청라365클리어치과) 원장의 글을 1면부터 담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덴탈아리랑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본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생한 개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30대 남자가 신림역 주변 길거리를 지나가던 행인들을 향해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렀고, 안타깝게도 1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4명의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없이 투항하면서 뱉은 범인의 말이 대중들을 더 놀라게 한다. 피의자 본인이 불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는 그의 범행 동기는 분노까지 유발하게 한다.

많은 커뮤니티의 글이나 포털의 뉴스 댓글에는 피의자 신상 공개는 물론 사형 집행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많다.

피의자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면서 화가 나는 감정이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소년부 송치 기록 14건을 포함한 전과 17범의 피의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길거리를 횡보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운 일이다. 심지어 현재 정부의 처벌과 교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아픔을 ‘묻지마 살인’이라는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증오와 환멸의 감정까지 생긴다. 더욱이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권 확보보다 악랄하고 괴팍한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은 당국의 법무 행정에 공포스러움마저 느껴진다(이후 8월 3일 분당 서현역에서도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다).
 

 

위험스러운 치과의사 생활
서울에서 20년 넘게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 대표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그는 치과 의료인만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직업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각종 수단을 이용한 정보 검색을 통해 치과의원의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오는 환자와 달리 의료인은 환자의 성향과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른다.

데스크에서 접수를 할 때 환자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로 그의 기본적인 인성과 태도를 짐작할 뿐이다. 설령 환자가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치과의원에서는 그의 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직접 환자를 경험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으로 추정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게다가 내원하는 환자들의 심리 상태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치과의원의 위험 요소에 기름을 붓는다.

다른 과와 달리 공포와 불안 요소가 많은 치과 자체의 특성상 환자는 예민하고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과 없이 폭발하여 고성이나 폭력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환자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료인은 환자선택권이 없다!
지금까지 나는 운이 좋았는지(?) 3~4번의 고성 및 한 차례의 병원 기물 파괴 사건(?)만 경험했지만, 언제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마주하여 곤경에 빠질지는 모를 일이다. 한 치과의원의 대표로서, 나를 포함한 모든 치과 직원들이 위협의 최전방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강화된 의료법… 효과는?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관련된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비롯된 발생한 상해, 폭행 및 협박사건 처리 건수는 8990건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 사건, 2016년 광주 여자 치과의사 흉기 피습사건은 치과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고들이다.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졌다. 이후, 의료인의 상해와 사망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2년 9월 8일에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의료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고, 그 이상으로 가중 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의료인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의료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점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와 시스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와 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으며 사법입원제도도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하나로,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 상황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의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은 부재 중인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의료인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의 자각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 및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6월 15에 일어났던 용인의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2022년 6월 24일에 발생했던 부산대 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 현장에서의 강력 폭행 범죄는 여전한데다가 폭력의 강도도 세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8.1%였다. 그 중 11.2%는 매주 겪는다고 답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대책이 있는가?
모든 폭력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의 신림역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은 예상하기가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역 주변에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돌발적으로 특정 상대를 저격할 줄 누가 알았을까… 특히, 병원은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행동을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 예상하지 못하니 대비도 못한다.

2022년 1월 17일, 서울 송파구에서 어떤 여자 치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둔기에 의해 머리와 손에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4년 전에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아팠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는 불편한 증상에 대해 어떤 의료진에게도 별도의 검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구내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 없이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의료스텝을 통해 치과의사를 불러냈고 그녀가 병원 밖을 나가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서 둔기를 꺼냈다고 한다. 사전 의사소통도 없던 상황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는가? 과거 진료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환자의 갑작스러운 감정 소용돌이는 의료진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결국 대책은 없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CCTV 설치 안내문, 폭력 행위자의 처벌을 안내하는 포스터의 부착이 ‘살인’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정신 이상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기는 상대를 향해 복수하기 위해 신체적 위협이나 살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호소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신속한 대피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 요구도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적인데, 폭력 행위가 발생한 후의 실질적인 대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경찰이 재빠른 시간에 소환되어도 이미 범죄가 발생한 마당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피의자에게 말을 높이며 공포탄 발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찰들의 범인 체포 과정을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 고생을 하시는 경찰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대응의 한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원래 악랄한 것인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최근 방송을 보면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다. 범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대중의 걱정과 두려움을 잘 포착하고 컨텐츠에 반영을 한 방송계의 흐름이 아닐까 싶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어떤 범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기상천외하게 머리를 써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 인류애를 가졌다면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행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던 이유와 근거를 잘 알 것 같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고 선량함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개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윤성 사건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해주는 사례인 것 같다. 17세부터 특수 절도와 강도 상해, 강간 등을 저지른 전과 14범의 강윤성은 2005년 4월 출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추행으로 다시 징역살이를 했고 2021년 4월에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전자 발찌를 끊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생활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 그의 행각을 보면 교도소의 교화 기능이 아닌 인간의 본성 자체에 의문 부호를 갖게 된다. 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천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의 대가를 징역으로 치렀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처벌 강화라는 단순한 조치는 일상에서 만성화된 좌절을 ‘즉시성 공격’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 범죄자의 인권존중을 운운하며 자유를 지나치게 허용하는 것은 평범하고 선량한 절대 다수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적어도 국가의 격리관리 이후에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자는 본인 스스로가 인간성 개조가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전과 n범 이상의 폭력성 강력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욱 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대대적인 법률과 국가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특단’의 대책이다.
 

강력 범죄와의 격리를 위한 스크린 시스템
결국 무작위 폭력과 살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잠재적 위험자와의 접촉 방지’이다.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예방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신림역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반사회성을 강하게 가진 범죄자의 돌발적인 분노 표현 행위는 예상하기도 힘들고 대비할 수도 없다. 치과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필터 장치없이 의료기관 출입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료인 폭행 범죄의 가능성 자체는 줄어들기 힘들다고 본다.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재범 전과자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 가능하다고 하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이들과 격리되었으면 좋겠다.

폭행, 강도, 살인, 살인미수 등 한 개인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를 의료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도입을 제안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나라가 방역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활용되었다. 의료기관이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수신자자격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내원 환자의 입국 정보와 감염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데 효과가 제법 컸다.

겉모습만 보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가 자동으로 pop-up으로 뜨면서 의료기관 내에서도 방역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의료진 전체는 물론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던 다른 환자들도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방역을 위한 시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선진화된 의식도 한몫하면서 진료 거부라는 이슈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실제로 나도 자동으로 뜬 경고 메세지를 따라 감염 전파를 신경쓰면서 진료하거나 치료를 잠시 미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과 서운한 감정의 오고감은 겪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이 되지 않고 진료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전과수가 많은 출소자들과 관련된 정보도 법무부의 협조를 얻은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사람을 미리 스크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상대하기 전에 미리 경찰 인력을 호출할 수도 있고 돌발적인 행동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조금 과하게 대비한다면 방검복과 같은 호신 장치를 미리 장착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예 의료기관 내부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최고이다.
 

 

의료 거부와 생존 투쟁
미리 확인한 환자의 개인 정보가 진료 거부로의 활용 문제와 부딪힐 수 있다. 윤리적인 논란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번과 12번 항목이 의료기간 내 폭력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사후적 성격이 강하다. 11번과 12번과 같은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굳이 ‘경우’의 항목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다. 환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미리 예상하고 차단하기 위한 항목이나 명분은 없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다. 12가지 유형에 대입되지 않는 환자들은 전문적인 직업 윤리의식과 무관하게 무조건 진료를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본다. 또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의료 현실에 맞게 조항과 유형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와 같이 의사의 환자 선택권을 인정하고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강력 범죄를 n번(n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로 결정) 이상 저지른 전과자에 한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항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절대 소수 비율의 강력 범죄 전과를 가진 환자의 건강권보다 절대 다수 비율의 의료인과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과잉 대처라는 의견이 있어도 좋다. 원래 예방은 과하게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강력범죄자 한정 국가 의료시스템의 도입
‘미운 국민’일지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의료공급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재범 이상의 폭력 범죄 전과자를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진을 해할 수 있는 흉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폭력적인 돌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 인력이 탄탄하게 갖추어 진 공간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치과의원에는 국가가 지킴을 해 줄수 없다고 하니 국가 자체가 지역별로 공공 의료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전과자들의 일반 로컬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득이 강력 범죄자가 국가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나 관련 부처에 의료기관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안하고 감시할 인력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 재정 충족과 인력 수급이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위한 높은 보수와 복지는 당연하다. 더 나아가 공적인 특혜 제공을 고려하여  근무하는 의료진의 명예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내가 납부하는 많은 세금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대환영이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다
2023년 5월, 의료기관 업무 방해죄로 1년 6개월 정도 징역을 살았던 40대 전과자가 교도소 출소 한달 후 119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다. 그는 과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확인되어 병원 출입을 거부당하자, 119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구급대원들이 규정상 응급상황이 아니면 귀가까지 도와줄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자 그는 장비를 훼손하면서 협박 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유죄 선고를 또 받았다. 기획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극단적이고 과격할 수 있는 나의 주장에 설득력이 추가 확보되었음을 느낀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팩트는 아니지만, 사람의 천성적인 기질.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획득한 후천적인 성격은 바뀌기 쉽지 않은 것 같다. 분노를 조절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자체도 변하지 않는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그를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격리 시켜야 한다. 그것이 선량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유린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공적인 힘에 의해 박탈되어야 한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들의 행위가 위축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안전권 보장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사를 읽었는데, 마무리에는 항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전면적인 시스템의 수정과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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