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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과징금 부과처분 위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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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과징금 부과처분 위법·취소”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7.0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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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처분은 위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과징금 부과처분 위법·취소”

6월 23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판사)는 지난 6월 23일 재단법인 OO(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임원택, 정재훈, 권은택)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단법인 OO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임플란트 시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597,176,800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르코니아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 결과이며.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대상 임플란트 시술로 취득하였을 이익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로 얻은 이익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철수복 재료의 선택은 총 3단계의 요양급여기준 중 3번째 단계 진료와 관련되어 있고 1, 2단계 진료 및 시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게 된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종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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