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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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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06.0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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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겐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다. 소아인데 충치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동네에 있는 치과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 소아치과에 장애인진료 담당 교수에게 어렵게 예약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동생을 데리고 치과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검사예약을 잡는 것만 3개월이 걸렸다. 치료를 위해서는 수면마취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치료비용과 별도로 마취비용까지 내야한다는게 부담스러웠다. 벌써 15년전 에 일인데, 장애인의 치과치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다<그림 1>.

구강보건법으로는 지역센터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치료받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26일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참여하고 있는 치과는 http://hi.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년전보다 제도는 늘어났지만 효용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일러보인다. 장애인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지역센터로 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치과에서는 어떻게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지 다음 칼럼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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