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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Report]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타당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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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Report]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타당성 문제 제기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4.2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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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고서
유효 선량 및 피폭선량 증가는 검사 건수 증가 원인
치과계,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는 근거없는 규제일 뿐

바른의료연구소가 “질병관리청은 타당한 근거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며 방사선 책임자안전육 강행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객관적 조사 및 통계를 들어 법정 교육 강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행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하였다.

이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 법령에는 1회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방사선 관련 단체들은 “교육주기 2년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며, 최소 5년 이상이 적절함. △교육을 통해 방사선 피폭선량을 관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지침이 내려질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2년마다 반복 시행되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음. △실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주기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함.”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1]. 즉, 대부분의 전문단체들은 2년 주기 교육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할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역시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므로, 진단참고수준 설정주기 정도인 5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전문 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강행하였다.
 

2.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현황

1)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의료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평가 연구」 보고서(2020)에 의하면[2], 2019년 기준 국내 의료방사선 총 사용량은 약 3.7억 건이었다. 일반촬영의 검사건수는 약 2.7억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치과촬영 3700만 건, 중재시술 3500만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평균 검사 건수는 2016년 6.1건에서 2019년 7.2건, 1인당 유효선량은 2016년 1.96 mSv에서 2019년 2.42 mSv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전산화단층촬영(CT)에 의한 1인당 유효선량이 약 0.94 mSv(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촬영 0.69 mSv(28.6%), 중재시술 0.62 mSv(25.5%)로 이 세 종류의 검사에 의한 선량이 전체의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9년 CT 촬영 건수는 전체 검사 건수의 3.2%에 불과했으나, 1인당 유효선량에서 CT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나 되었다[3].
 

2)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현황
질병관리청의 「2017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의하면[4], ‘17년도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48 mSv이었다. ‘21년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이 0.38 mSv로서 4년 사이에 21%가 감소하였다[5].

평균 피폭선량의 추이를 보면, ‘17년도에 0.48 mSv에서 ‘18, ‘19년도에 0.45 mSv로 정점을 찍은 후 ‘20년, ‘21년에는 각각 0.40 mSv, 0.38 mSv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1년도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0.38 mSv는 전년 대비 5%(0.02 mSv) 감소한 것이다. 

국외 의료방사선 분야 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프랑스 0.27 mSv(’21년), 일본 0.28 mSv(’21년), 독일 0.34 mSv(’20년), 캐나다 0.08 mSv(’18년) 등이며, 선진국의 의료방사선 종사자의 연평균 방사선 피폭선량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3.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의 근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땅히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2년 주기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가 있는가? 이에 질병관리청이 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타법 사례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매분기에서 3년까지 주기의 안전관리 보수교육은 종사자의 아주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되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법안의 규정을 근거로 방사선 보수교육의 주기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 주기를 제대로 설정하려 했다면, 최소한 해외의 의료방사선 교육주기 사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2) 해외사례
질병관리청이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유방촬영 판독의만 첫해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뿐,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 및 기기조작자는 자격 취득 후 단 1회의 교육만 받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3)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이 2년 주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이유는 “주기적인 교육이 아닌 1회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함이 존재”하고, 따라서 “국민 의료방사선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1회의 교육보다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에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현재까지 주기적인 방사선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4) 보수교육 강제화는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것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를 행하는 국가들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대폭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국내 1인당 유효선량과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높은 이유가 주기적인 교육의 부재 때문이란 말인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의료방사선 유효선량이 3.0 mSv를 상회한 시기가 있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 방사선방호측정심의회(NCR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 약 0.53 mSv이던 의료방사선에 의한 1인당 유효선량이 2006년에는 약 3 mSv로 6배 이상 급증하였다[6].

그런데 2006년과 2016년에는 각각 2.9 mSv와 2.3 mSv로서 10년간 20%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유효선량 감소에는 방사선량에 대한 인식, 방사선량 적정화 시도, 교육, 핵의학 검사 건수의 감소, 신기술, 진료관행의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reduction in reimbursement),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다[7].

미국은 텍사스주 등 4~5개 주에서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교육은 미국의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감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그동안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업무태만을 숨기고, 다른 국가보다 높은 방사선 유효선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 할 수 있다. 
 

5. 국내 방사선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높아진 이유

1) 검사 건수의 증가
국내에서 국민 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방사선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연간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2016년 3억 1200만여 건에서 2019년 3억 7400만여 건으로 연평균 약 6.2%씩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2]. 

특히 이 4년 동안 1인당 유효선량 비중이 제일 높은 CT검사의 건수가 9,152,147건에서 11,920,561건으로 30% 증가하였다. CT 촬영에 의한 1인당 유효선량 역시 2016년 0.72 mSv에서 2019년 0.94 mSv로 약 30% 증가하였다. 이처럼 CT 검사 건수가 급증한 것은 폐암 검진에서 흡연자에게 흉부 CT를 검진 항목에 넣었기 때문이다. 또한 CT 검사에서 유소견이 있으면 MRI 급여화를 해주면서 CT 검사 건수는 더욱 늘어났다. 
 

2) 일반건강검진에서의 흉부 X선 촬영
2019년 국내 일반촬영 건 수는 2억7천 건으로 전체 방사선 검사의 71.6%를 차지하며, 1인당 유효선량은 0.69 mSv로 전체 1인당 유효선량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촬영 역시 국민 1인당 유효선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2년 주기의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년 1600여 만명의 국민들이 흉부 X선 검사를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촬영 건수(267,805,176)의 6%에 해당한다. 최적의 조건에서 흉부 X선 검사의 유효선량은 0.017 mSv로서 미미하지만, 매년 인구의 1/3이 검사를 받고 있어 1인당 유효선량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2017)에 의하면, 현행 40세 이상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흉부 X선을 촬영하여 폐결핵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폐결핵 검진을 반복 시행하는 경우 비검진 대비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8].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촬영은 피폭선량을 고려하여 검사 간격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의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따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6. 규제 만능주의의 덫에 빠진 질병관리청 
‘21년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총 41,260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90%에 해당하는 37,028개소에 달한다. 따라서 37,028개소 의원 원장들은 2년마다 모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장이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방사선 장비라고 해봤자 흉부 X선을 비롯한 일반촬영 기기가 대부분이다. 전신 CT 장비를 설치한 의원은 587개소로서 전체 의원의 0.16%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원 원장들은 의과대학에서 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원 원장에게 2년마다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줄 것이 명백하다. 이를 보면 질병관리청은 규제 만능주의의 덫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질병관리청은 실제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유효선량보다 높았지만 최근 10년 내에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 규제영향분석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21.5.3)
2.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 방사선량 평가 연구」 보고서 (2020)
3.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16년~2019년 진단용 국민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현황 발표 (’21.3.8)
4.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17년 의료방사선 직업적피폭량 통계연보 발간 (’18.12.13)
5. 질병관리청. 2021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22.12)
6. NCRP, Medical Radiation Exposure of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NCRP 184; 2019
7. Mahadevappa Mahesh et al. Patient Exposure from Radiologic and Nuclear Medicine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Radiology 2020; 295:418?427. 
8. 질병관리청.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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