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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기법 또 2년 계도, 그래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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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기법 또 2년 계도, 그래도 시간이 없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5.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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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이 오는 16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2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전격 결정됐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정치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은 치과의사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란 말 그대로 경과규정을 둔 것일 뿐 아직도 인력수급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2일 의기법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열린 건치신문사 주최 토론회는 보조인력난의 탈출구를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됐지만 역시나 양 단체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정작 보조인력 해결책은 평행선만 달렸다.
몸의 병도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법. 치위협 측은 치과 원장과 모호한 업무영역에서, 치협 측은 전문가답지 않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의식에서, 각각 인력수급난의 원인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란 사실 만무하다.
때문에 한쪽은 의기법을 최대한 막아 보는 방향으로, 또 한쪽은 최대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인력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전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건지 복지부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과의사들은 2년의 시간을 또 벌게 됐다. 그러나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돌아볼 일이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또 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난 1년 6개월 간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숙고해 본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치과의원 중 32.6%가 치과위생사가 없다고 한다. 2년간의 계도기간,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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