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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라도 틈을 보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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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라도 틈을 보여선 안 된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4.2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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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치과계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는 ‘유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떤 것일까.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사회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치과계가 대외적으로 열심히 유디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치과계와 유디를 구분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같은 치과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또 치과계가 유디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는데 주력할 동안 유디는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이 때문이었을까. 지난달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는 유디가 사회봉사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또 이번에는 1인1개소 개설 원칙 적용을 7년 간 유예하는 법 개정을 민주통합당 의원이 추진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치협은 당장 유디의 장관상 수상과 관련해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장관 명의로 발송했는가 하면, 5개 보건의료단체는 즉각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1개소법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발 빠른 대응에 어처구니없는 답이 돌아왔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치협의 항의에 사실은 유디가 수상자가 아니고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 였는데 상장이 잘못 전달됐으니 주최 측인 한국언론인협회에 해당 상장을 회수 조치하고 재발급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1인1개소 유예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서영교 의원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으며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일 뿐이라고 발뺌 했다. 
결국 두 가지 일 모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의료단체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야 마저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라면 한시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빈틈을 보였다간 어디서 코를 베어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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