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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디앤티 민·형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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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디앤티 민·형사 제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4.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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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社 상대 물방울레이저 업무방해 등

명진디앤티㈜(대표 석유선)가 올 초 설립돼 물방울레이저 판매 인허가를 받은 J社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선 대표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행위 △공금횡령 △영업방해 혐의로 J社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석 대표는 지난 4일 치과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J社에 근무중인 영업담당자 A씨와 엔지니어 B씨 등이 지난해 명진디앤티에 근무하면서 8월경부터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영업을 방해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그들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회사를 인수하려는 모략을 실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B씨의 미국 본사교육 후 엔지니어가 담합해 일괄 퇴사하는 등 인수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석 대표는 “인수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지불 등 사전예고 없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빼돌려 유용하려 한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라며 “유저들의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례없는 횡령과 부도덕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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