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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염원에 하늘 감동 의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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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염원에 하늘 감동 의료법 국회 통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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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회장… “지금부터 시작, 전 회원 지원” 당부

▲ 김세영 치협 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 “회원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기뻐하면서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전 회원이 병사가 되어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최남섭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배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군사용어를 사용한 모두 발언에서 “이번 의료법 통과로 정확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것이며,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전부 격추시킬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사무장 병원과 생협 치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7월 1일 이후엔 개정 의료법에 의해 고소·고발 등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는 네트워크와의 전쟁 뿐 아니라 젊은 치과의사와 여성치과의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실탄도 모자라는 상태이므로 모든 회원이 한 몸이 되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치협의 향후 과제와 관련 “앞으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사안별로 나오고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며 훼손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개정안의 의의를 보건의료계는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헤드테이블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욱·최남섭 부회장, 김세영 회장, 홍순호 부회장.
아울러 치과계의 과제로 △사회공헌 등으로 착한 치협 이미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과다한 인력배출 및 취약한 공공의료 등 불법네트워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치과계 내부 자정노력 등 의료윤리 회복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정한 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며 근본적인 법이 바뀌었으므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기생하던 사례만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치협 임원진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치과기공사의 치협 앞 시위와 관련 “치과계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는 갖고 있다. 그러기에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기조는 상생이다. 회원을 설득해 기공료 인상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남섭 부회장은 치과 전공의 정원문제와 관련, 복지부와 업무조율이 원활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원배정 업무는 복지부와 우리가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지만 결정권은 복지부에 있다”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위원 전원이 사퇴했고, 앞으로 2월말까지 새로운 정원이나 수련기준을 준비해 TF팀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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