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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국회 통과’ 긴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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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국회 통과’ 긴급 좌담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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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법안통과는 출발일 뿐 스스로 만들어가야

▲ 1인1개소 법안 국회통과와 관련, 건치는 4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4일 오후 7시 30분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1인1개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의미와 전망’ 주제의 이날 좌담회는 양승조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의한 일부개정안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조항(4조 2항)을 신설하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33조 8항)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구랍 27일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전민용 대표
이날 좌담회는 전민용 건치 대표의 사회로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와 정세환 강릉원주대 치대 교수, 김용진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 진상배 관악구치과의사회 후생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담회 발언 요지를 정리한다.

김철신 정책이사=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지난해 6월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하면서 내놓은 목표는 △불법 네트워크의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문제점을 전달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공론화 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공감을 얻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치과의사 사회에서 윤리성 회복도 함께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1차적 목표를 완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안통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 법안은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더 이상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이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제대로 섰다.

정세환 교수= 다양한 네트워크 치과가 생겨났지만 모든 네트워크가 불법은 아니다. 운영에 있어 명확한 선을 긋지도 못했다. 법 통과로 공익성에는 기여하겠으나 영리법인 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나쁜 네트워크가 문제다.

▲ 김용진 회장
김용진 회장= 상업화·민영화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업화는 의료광고 확대로 심화됐고, 자본이 의료를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점 노출에 의의가 있으며, 상업화를 막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네트워크로 사실상 치과에서는 영리병원이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다.

진상배 후생이사=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냥 원래 이렇게 됐어야 할 일이다. 현존 개원의의 기존 질서 자체가 많이 해체됐다. 정해진 시간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일정량이 있어 질 경쟁을 했으나 네트워크로 인해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100개 이상의 치과를 거느린 네트워크다.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

김 이사=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전한 네트워크도 치명타를 입었으나 이번 법안이 이들의 생존기반을 다시 만들었다. 2001년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법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의료법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 개선으로 평가된다. 의료 상업화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정 교수= 불법을 규제해도 일거에 없어지진 않으며, 또다시 불법 위한 방책이 나온다. 스페인의 맥도날드 치과가 그 예다.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시도이며 계속 성공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 진상배 이사
진 이사= 법으로는 해결 안 된다. 적정 치과의사 수를 맞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치과의료보험과 비보험의 균형이 맞지 않는데 이를 맞춰야 한다. 수가 정상화도 필요하다.

국민은 치과의료가 무엇인지 너무 모른다. 어제 치과 관련 광고를 봤는데 구강세정제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가 막힌 광고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불법 네트워크보다 먼저 우리의 자정 운동이 있어야 한다.

김 회장=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등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는 치과가 되자.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경제쪽 논리 벗어나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2000년에 치과의료기관 당 보험급여액이 100이었다면 2010년에 90으로 떨어졌다. 물가를 반영한 것이지만 수가가 올라도 수입은 떨어진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을 확대해 국민의 치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정세환 교수
정 교수= 앞으로 5년 후에는 대학 인증 못 받으면 국시도 못 치르게 된다. 그런데 대학 인증 내용이 대학 규모와 전문화에만 치우쳐 있다. 사람에 대한 치과 치료가 아닌 특수 부위에 대한 인증으로 한계가 있다.

과목별 전문분야마다 고유의 사명이 있으나 치과의사로서의 총괄적 사명도 중시돼야 한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전체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하며, 최신 최고가 아닌 보편적 진리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윤리는 커리큘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거에 기반해 어떤 치과 진료를 제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김 이사= 법안 통과에 의미를 만드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 좋은 건보, 의료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치과 부분의 과잉경쟁도 해결해야 한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처는 적다. 수요처가 많아지면 해결된다. 공공의료부분을 확대하고 치과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성도 평가해야 한다.

김 회장= 개방은 되돌릴 수 없지만 문제점이 드러나면 폐기할 수도 있다. FTA 자체보다 외국자본에 의한 의료가 만들어지는 점이 문제다. 영리병원을 준비하는 한국의 대형자본이 더 문제다. 치과의료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 공공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윤리교육은 농활 등에서 선배의 봉사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전부고 그 자체가 윤리다.

정 교수=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서 5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개업을 하면서는 4억원 정도의 빚을 진다. 이를 갚기 위해선 진료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고비용을 추구하는 치과의 행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 김철신 이사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 치과 살리기’이고 주치의가 대안이다. 규모와 비용에 맞게 주치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공보의에게 공공의료의 책임을 지게해선 안 된다. 인력의 양적인 문제보다 전문의 제도 등 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치위생사도 매년 5000명이 배출되고 있고 4년제가 30%를 넘는다. 인력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김 이사=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하며, 이 법안도 최소한의 문제다. 1년 동안 치열한 고민을 해온 만큼 제대로된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커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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