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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복지부 최대 과제 = 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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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복지부 최대 과제 = 코로나19 ‘극복’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2.01.0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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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조속한 극복 일상회복 박차
백신 접종 적극 실시 및 이상 반응 대응

2022년 임인년의 기조 역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를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으로 결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병상 및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이 최우선과제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 반응 대응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았다. 경증 환자는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물론 좀처럼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약 6,9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최종 확충 목표는 24,702병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또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을 한층 뒷받침하기로 했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며 인력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한 뒤 곧장 중증병상에 배치한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등은 약 2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 기간을 고려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 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도 실시한다.

3차 접종 및 불안 해소 한창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특히 현재 선제적인 3차 접종 간격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차 접종 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인 점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연령층(60세 이상)에게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신속한 접종 실시를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며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창이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서도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때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는 1인당 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 지원 한도 상한도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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