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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시 소요 시간 길어지면 설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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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시 소요 시간 길어지면 설명 필수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10.2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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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발치 후 턱관절 통증 호소 사례 공유
구체적 진료 과정과 예상시간 설명할 필요 있어

발치 시 치아 발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및 개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례가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치아 발치 후 턱관절 고통을 호소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작년 6월, 치아 통증이 심해져 보존과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남/50대)는 검사 후 #17 발치 계획 하에 구강외과 진료를 받았다. 일주일 후 A씨는 내원해 구강외과에서 #17 치아를 발치했다. 

치료 후 몇 개월이 지난 올해 2월, A씨는 입을 벌릴 때 오른쪽 턱, 귀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며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해 경구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과의사가 #17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입을 너무 심하게 벌려서, 치료를 마친 후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였으며, 그 이후에는 우측 턱, 귓속 통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이는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며 A씨는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를 치료한 치과는 치아의 위치상 상악 안쪽에 위치해 시야문제로 발치가 어려운 치아였고, A씨는 일반 환자보다 개구량이 적어 발치에 어려움이 컸다고 반박했다. 

또한 침윤마취, 브릿지 커팅, 크라운 연마, 발치 등 일련의 시술 과정에서 1시간 정도 개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 했으며, A씨의 통증은 치과학적으로 발치술 이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약물 및 물리치료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은 치과 측이 진행한 브릿지 커팅, 치아 발치는 정당하고 발거 과정은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돼 개구 시간은 길어졌을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된 기록으로 구체적인 술식 및 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장시간의 개구를 필요로 하는 치과치료로 인해, 턱관절 질환 소인을 가지고 있는 A씨의 턱관절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턱관절장애의 상태 및 원인 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일반적으로 발치 시행 전에 발치 과정 및 발치 후에 예상되는 신경 손상, 출혈 등과 같은 합병증에 관한 설명 몇 동의가 필요한데,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는 관련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이같은 조정 결과 치과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시술 전 #17 치아 발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및 개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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