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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얼굴미용학회, “치과의사 미용시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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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얼굴미용학회, “치과의사 미용시술 합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3.2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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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얼굴미용학회,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보톡스와 필러는 새로 도입된 시술로 치과의사가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술을 악안면 영역의 다양한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회장 최진영, 이하 턱얼굴미용학회)가 지난 19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진영 회장은 “최근 정부 유권해석이나 언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학회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필러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근거가 약하며, 의과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턱얼굴미용학회에서 보는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논란은 두 가지다. 바로 치과의사가 보톡스 필러를 시술하는 것과 치과에서 치과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 시술 건이다. 

 그는 “치과에서 하는 진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서 질병치료와 상실치아 재건, 미용시술이다”며 “치과에서도 교정치료, 턱교정수술 등도 얼굴 전체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얼굴 미용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의사는 안면의 총체적 심미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어 치과의사의 심미적 접근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최 회장은 “치과의사의 미용성형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이제는 치과의사의 미용치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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