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4:53 (화)
치위협, 공식 직무대행 체제 돌입
상태바
치위협, 공식 직무대행 체제 돌입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6.2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선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해영, 이하 치위협)의 회장직무대행 선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공식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송달일 기준)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김해영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업무를 맡다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공식 선임 이후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의 주재로 지난 6월 16일, ‘2021년도 6월 정기이사회’가 진행됐다.

김 회장직무대행과 임원진은 앞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약속하며 오는 7월 3~4일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주요 현안과 학술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막바지 점검을 확인했다.

치위협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