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서식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국제표준서식을 적용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E2B(R3)]’을 시범 운영한다.
시스템에 적용하는 주요 내용은 △보고 항목에 230여 개로 세분화 △약물 이상반응 관련 용어를 국제의약용어로 통일 △시판 후와 임상시험 단계의 부작용 보고체계 일원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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