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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정책] 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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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정책] 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 가능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5.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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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공포,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로 중기부는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상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범위(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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