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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의 의료행위 제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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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의 의료행위 제한 승인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3.0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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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그간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한국 의료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승인 받은 외국 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 하에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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