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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협·치위협 인력난 해결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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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협·치위협 인력난 해결 머리 맞대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3.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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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을 두 달 여 앞둔 시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의기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치협은 개원가 인력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5년의 유예기간을 더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치협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 치위협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양측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되는 의기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위임진료 등 불법으로 간주됐던 업무가 합법화 된 것인데 치과위생사 입장에선 크게 환영할 일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 입장에선 엎친데 덮친격이 다.
현재 전체 치과병의원의 1/3에 해당하는 5128개소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으며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최고 56%에 달할 정도로 치과위생사 기근현상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업무가 입법화 돼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된다면 개원의 입장에선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온  인력난을 고작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 복지부의 판단도 미스였다.
때문에 치협이 다시 5년 더 의기법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인력난을 감안한다면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최근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기법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치위협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일이다. 지난달 23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에서 김원숙 회장은 “치과위생사 부족은 치과 내부의 문제이지 결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5년간 더 유예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치위협 전기하 법제이사는 치과의사들이 불법진료를 해온 방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의기법 시행이 유예된 지난 1년 반 동안 치과위생사는 1만 명 넘게 배출됐지만 개원가는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치위생과를 증설해 치과위생사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치과계의 인력난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게다가 머리를 맞대야 할 치협과 치위협이 계속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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