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진료 시간은 몇 배로 들지만 보상은…
상태바
진료 시간은 몇 배로 들지만 보상은…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4.2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 치과계를 돌아본다 (下)
장애인 치과진료 독려 위한 보상 체계 전무
학부시절 장애인 치과치료 교육으로 인식 제고해야

[443호에 이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쏠림현상이 단지 비용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효선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집 근처 치과를 가면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며 “장애인전문치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어느 치과를 가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진료에 참여하는 치과는 스마일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진료치과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치과 1만5000여 곳 중 등록된 치과는 불과 400여 곳.

스마일재단 민여진 사무국장은 “네트워크는 장애인을 진료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관련 인터뷰 12면>.

하지만 장애인을 진료할 때 치과의사가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서울 A원장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진료를 하다 입술이 찢어지거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좋은 뜻으로 진료를 했더라도 보호자와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도구를 훼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데다 환자가 재료를 삼킬 경우 의과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진료 수가 보상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실제 수가 문제는 장애인전문치과도 겪고 있다.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 보철과 진료를 하고 있는 푸르메치과 문수경 원장은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지만 수가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비장애인을 진료할 때보다 평균 3~4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행동조절요법과 신체속박장치 등에 관한 수가가 책정되고 장애인 진료 가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신체속박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경우 경증과 중증장애 구분 없이 장애인 수가가 정해져 있으며, 비장애인의 150%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행동조절요법 및 신체속박장치에 관한 수가 보상이 있으며, 기본 상담 후 다른 치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가를 보장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진료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100% 수준에 그친다. A 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200~300% 수가 보상과 가정에서 치료가 잘 안되기에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3개월마다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동조절요법이 필요한 장애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신체속방장치. 문 원장은 이러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말했다.

이와 맞물려 학부 시절부터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문 원장은 “장애인을 진료한다면 막연하게 전신마취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학부시절 교육이 선행돼야 장애인 진료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A 원장도 “교육이 뒷받침돼야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진료를 거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나아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