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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울산지부, 재난 상황 시 의료인 긴급재난지원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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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울산지부, 재난 상황 시 의료인 긴급재난지원금 촉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3.2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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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 … 코로나 시대 회원 피해와 대처방안 모색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앞서 진행한 서면 의결과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87명의 대의원 중 82명인 과반 이상의 의결지가 도착해 회의가 성립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대상에서 전문직종 제외에 대한 재고 촉구의 건이 가결됐다. 울산지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만큼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논의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수십 명이 치과에 방문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교육청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예상 피해와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비 장기미납회원 관리방안의 건에서는 소속이 변경된 장기미납회원이 다수 있어 예산안의 미납금 내역에 허수가 발생하고, 회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납회비를 2022 회계연도부터 수입 예·결산 내역에서 제외하고 별도 문서로 관리하기로 결의했다.

허용수 회장은 “경영길라잡이 책자 편찬과 신규개원의를 위한 아카데미, 취업 설명회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불투명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도 회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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