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경미한 치료에도 설명 ‘꼭’
상태바
경미한 치료에도 설명 ‘꼭’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1.2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중재원, 설명의무 위반 예방수칙 공개
치과 설명의무 ‘부적절’ 판례 5개 과목 중 1위

2010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의 설명의무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설명의무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설명의무 이행 시 주의사항과 손해배상 책임 및 면제 기준을 담은 교육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설명의무 분쟁 전체 47.7% 차지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에 쟁점을 둔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47.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54건 △2016년 464건 △2017년 527건 △75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는 223건(10.6%)으로 정형외과 546건(26%), 신경외과 308건(14.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치과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액은 평균 392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250만 원 미만 12건 △250~500만 원 미만 5건 △500~1000만 원 미만 1건 등이다. 

치과 평균 배상액은 외과(921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치과에서 감정된 설명의무 적절성은 다른 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에 따르면 치과 설명의무 분쟁 사건 중 84건(36%)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적절함’으로 판단된 것은 61건(26.2%)에 그쳤다.

후유증 가능성 낮아도 설명必
설명의무란 의사가 침습적 진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의료행위 방법, 질병 진단결과, 예후와 경과, 치료방법과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가 진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법 제24조의2항에 따르면 설명의무 이행 시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담당 의사의 성명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미한 치료나 위험성이 적은 치료라고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명의무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나 긴급하게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설명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만약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환자가 미성년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대신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중재원이 공개한 교육영상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설명의무 이행은 의료 분쟁시 의료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