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간무협,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사망한 故 이서현 간호조무사 애도
상태바
간무협,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사망한 故 이서현 간호조무사 애도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1.1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2월 의사 사망 이후 보건 의료진 중 2번 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최근 지난 2020년 12월 20일 코로나19로 사망한 故이서현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고인은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다 확진자와 접촉 후 지난달 5일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증상이 다시 발현돼 입원한 고인은 12월 17일 호흡곤란 증세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됐고, 다음날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이틀 뒤 20일 사망했다.

고인 사망과 관련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정부는 "고인이 의원을 방문한 확진자에 대한 간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후유장애 및 사망에 관한 산재 등 보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또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다 사망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유가족에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