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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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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 실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1.0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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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초등학생 4학년 정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서비스 중심 치료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지역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지역이 참여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12월 24일 지역 선정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을 가진 광주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시가 최종 선정됐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생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그동안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는다.

현재는 필요 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이었다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은 충치예방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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