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무 상담소 신설
정회원 누구나 상담 가능
정회원 누구나 상담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직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회원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및 노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노무 상담소를 신설했다.
치위협은 이를 통해 ‘회원들 과 함께하는 협회’라는 회무 철학을 실현하고 치과위생사가 현장에서 겪는 직무 관련 문제를 법률과 노무 전문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상담에서는 의료법 관 련 의료사고와 소송, 의료분쟁, 폭력, 성폭력, 기타 보건의료 관련 상담이 이뤄진다. 노무 상담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휴일, 휴가, 징계, 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 등록 정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은 적합성을 고려해 전문가에게 전달되며 7~10일 이내 에 답변이 이뤄진다.
협회에서는 또 자주 요청하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춘희 협회장은 “회원 권익과 복지 상담서비스는 실제 관련된 전문가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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