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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수교육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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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수교육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2.1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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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온라인 보수교육 연장 결정
올해의 치과인상 조선치대 국중기 교수 선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온라인 보수교육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2월 15일 2020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 등을 논의했다.

치협은 당초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폭발적이어서 당분간 오프라인 보수교육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장 운영하기로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총 4점까지 인정된다.

이 중 중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기존대로 연간 1인 2점으로 적용된다.

치협은 내년 6월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내년 보수교육 시행‧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보수교육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중앙회별 ‘보수교육 평가단’ 설치 운영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앙회 차원에서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해 보수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보수교육 평가단은 기관평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인1조의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 현장의 운영 전반을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의 치과인상 국중기 교수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국중기(조선치대) 교수를 선정했다.

국 교수는 2000년에 조선치대에 부임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구강세균 관련 연구에 매진해 구강 미생물 등 기초 치의학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또한 조선치대 치의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Oral Biology Research’ 편집장을 맡아 다양한 학술연구 성과를 통해 2020 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시키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치의학 기본교육인증평가 위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밖에도 치협은 이상훈 회장이 후보시절 공약한 바 있는 협회장 급여 1억 원 자진삭감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특별지원 재원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회장은 “공약인 만큼 꼭 지키려 한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원래 공약 취지대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필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1억 원이라는 큰 재원이 회원 1인으로 계산해보면 적은 혜택이 돌아가기에 여론을 들어보고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른 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운영

또한 치협은 국회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유관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협 등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자-치과의사 또는 환자-인공지능 간 치과진료 및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치과의료 시스템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1차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 일정액을 규정에 따라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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