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치약과 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 이전보다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월 30일 치약제 및 구강청결제의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특히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했으며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