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치협, 정부 주도 구인난 해결책 요구
상태바
치협, 정부 주도 구인난 해결책 요구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1.1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회장, 조승아 신임 구강정책과장 면담
구인난 해결 협의체 구성 요청 … 구강검진 및 1인1개소법 의견 전달

보건복지부 신임 조승아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이 지난 11월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김삼섭 행정사무관, 치과의사 출신 김수연 보건사무관이 배석했으며, 치협에서는 장재완‧김홍석‧마경화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이 날 치협은 제31대 집행부 핵심 공약이자 치과계 민생현안인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치과의사 공급 과잉문제 해결 등 치과계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치과 구인난 해소 정부 관심 촉구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심각한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치과분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한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도입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상훈 회장은 “치과 쪽은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없어 보조인력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간호조무사 교육에 치과 부분이 부실하고, 관련 시험문항도 1~2문항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치과보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절실하다. 관련 유관단체인 치위협, 조무사협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해야
김용식 치무이사는 수검률이 30% 대에 그치고 있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 대책을 촉구했다.

김용식 이사는 “2005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진이 필수항목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이 내용이 빠져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담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시진에 의존하는 구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파노라마 항목 추가 시 연 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조기 질병예방 효과로 치과 급여 4조6000억 원 중 10%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파노라마 항목 추가로 늘어나는 증액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협력 요청도
이어 최치원 총무이사가 치협이 국회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보완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최 이사는 “1인1개소법은 지난해 8월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불법 의료기관의 실효적 행정 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며 복지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지지한다. 불법 의료기관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자는 취지에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 치과의사 인력 감축 프로세스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치주질환, 치아우식, 매복치 등의 검진이 더욱 정확해져 국민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은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연계돼 있어 한 발짝 내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다”고 밝히고 “치협의 의견을 검토해 치과계 현안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지난 10월 28일 정식 발령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