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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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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2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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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손 들어줘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개원이 무산된 가운데 법원이 조건부 병원 허가를 인가했다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옳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조건부 병원 허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병원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0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제주지법은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면서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법 64조 1항을 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각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또한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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