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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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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3.0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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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위해 의‧산‧정 협의체 제안

▲ 의협과 의학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 왼쪽부터 의협 김화숙 부회장‧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노환규 회장, 김동익 의학회장, 의협 김성훈 부회장‧윤창겸 상근부회장.
최근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파문(본지 2월 4일자 15면 “동아에 속았다” 기사 참조)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의학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은 특정한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지 않을 것이며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윤리규정‧내부단속 강화
의협과 의학회는 이날 “부당한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앞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학회는 또 일선 의‧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하고, 업체들이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치 않을 경우 정부가 약가 인하, 품목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쌍벌제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합법적인 연구 활동까지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검찰·경찰에 요구했다. 동아제약 사건에서 의학강좌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의사들처럼 선량한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의료전문지는 물론 TV를 비롯한 언론에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약가’ 인하 주장
의협·의학회는 이어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약제비 비중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진료비는 OECD 수준으로 높여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의학회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과 해법도 제시했다. 리베이트 발생 원인으로 △높은 약가 정책으로 인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금 형성 기회 제공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의 오랜 리베이트 영업 관행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등을 지적했다.

이어 해법으로 의료계와 제약 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단절 선언 배경은
2011년 12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가 함께 한 자정선언에도 보여주기 식의 선언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했던 의협이 갑자기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낮은 진료수가를 보전하는 오랜 관행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진료비 원가분석에서 진료수가가 원가의 73.9%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왔고,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조1500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또한 2010년도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현행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다수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사실상 현행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리베이트를 받다가 현행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단절선언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2월 5일 모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아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은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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