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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지부, “학생주치의 수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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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지부, “학생주치의 수가 개선해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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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10월 12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입장문’을 공동 발표했다.

3개 지부는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라며 “치아우식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생이 빈번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구강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해 적극적인 제도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확대와 이에 따른 수가 인상 및 관련 건강보험 청구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3개 지부는 “현재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1인당 사업비는 4만 원이다. 2012년 사업 시작 후 9년 동안 수가 인상이 전혀 없었으며, 이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보상 체계는 필수적”이라며 “수가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 지부는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했다 △구강검진 비용도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 인상됐다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를 평가한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의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 5만6569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복지부가 시범실시하려고 했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도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본인부담금(7490원)을 포함해 총 4만5780원을 책정했다 등의 개략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입장문에서는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 치석제거의 경우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필수항목으로 지정해 정당한 보험청구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 치아우식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 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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