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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료 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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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료 급여기준 변경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0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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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실적 있을 경우도 가능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의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술자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치료 실시기관도 현행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서 ‘실시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의사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됐다.

아울러 치료의 실시인력 급여기준에 적합하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술자는 치료 시작 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인력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 절차에 따라 기관등록 및 환자 사전등록을 마치고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경우 추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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