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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어시스트제도 내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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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어시스트제도 내년 본격 추진”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9.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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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 회장, 전문지 기자간담회 열고 현안 추진경과 설명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예정대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집행부의 핵심공약인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이하 DA제도)가 내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치협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현재 법률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긴 했으나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훈(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9월 23일 성수동 인근 식당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 3대 중점현안을 포함한 치과계 현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DA제도 이론적 근거 마련 한창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으로 개원가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DA제도와 관련, 치협은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치과조무사) 현실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치과진료보조인력에 관한 규제개혁 필요성 및 규제 완화 시 고용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원을 통해 발주한 상태다.

이상훈 회장은 “다양한 직역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여론 수렴과 의견 조율을 해나가면서 11월에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론적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되는 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했으며, 조승래 간사와 김상희 부의장, 이용빈 의원 등이 조만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 이에 따라 과방위에서 4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된다.

이 회장은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서를 취합했으며, 해당 지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은 31대 집행부 추진 현안 중 가장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현안이다.

지난 6월 이정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7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심의 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긴밀히 공조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골프장 안돼”

출범과 함께 표방한 ‘클린 집행부’ 기조도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클린카드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검토 등이 그것.

이 회장은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바꿔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업무추진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31대 집행부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는 현재 회계법인과 실무적인 접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을 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내년 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및 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 인정

이 회장은 또한 이 날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로 활성화하고 있는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치협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로 보수교육점수를 4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으로 계획됐던 지부나 학회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 시에도 점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협 가입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온라인 보수교육 비용 차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콘텐츠에서의 차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치협 콘텐츠의 실무적 제반 비용 항목에서 차등부과할 수 있어 관련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8일과 11월 22일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1, 2차 전문의시험을 예정대로 치른다.

이 회장은 “타 과 전문의시험에 비해 비상식적인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 위원회와 통합치의학회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 제도개혁(선거제도, 대의원총회, 협회비 납부)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1~2개월마다 개최 △치과계 현안 홍보를 위한 현안 정책자료집 제작 △계도보다는 처벌 강화하는 불법의료광고 대응 △유디치과 공판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개설자가 직접설명’ 의료법 재개정 등의 현안 및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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