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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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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아시나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9.2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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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어느 날 병원 계좌 현금흐름을 정리하다, 환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게 됐다.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정황을 문서로 정리하고 환자가 서명한 자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확인했다. 일어난 일인 즉슨, 사랑니 발치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33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 책임이 아님이 너무 분명해서 지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 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연락을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재원의 결정도 역시 병원 측의 잘 못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위로금은 왜 지불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 “중재원 담당자가 환자가 사정이 딱하니, 병원 잘못은 아니지만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권고하는데, 지치기도 하고 마음도 안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라고 답하셨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환자의 딱한 사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느낀 피로도는 당연히 다른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병원의 책임이 아닌 일에도 위로금을 지불하는 것은 해당 환자에게도 이렇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적절하지 않은 경험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을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재원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원장이 드물다. 중재원은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반드시 사전적으로 거쳐야하는 강제성을 지닌 곳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안내문이 왔을 때, 반드시 그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응하게 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가 시작된다.

물론, 실제로 소송으로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병원 측에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환자가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경영지원하는 병원의 환자가 중재원에 악의적으로 병원 진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불응한 적이 있다. 몇 차례 더 환자가 직접적으로 병원에 컴플레인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고 큰 문제가 생기지도 소송 등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환자와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런 때, 위의 사례들처럼 단호하게 불응하는 것으로 대처가 가능한 일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환자와 법적 효력 있는 합의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린다. 의료라는 전문영역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기에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언어로 애매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합의금 또는 위로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한 기록물 관리까지 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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