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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내홍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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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내홍 끝이 보인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9.1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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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서 승기 잡은 최유성 회장 행보 주목
정관 및 규정 등 선거 운영 미비점 보완 시급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직위를 두고 이어진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이하 수원지법)가 지난 9월 8일 나승목 전 회장이 최유성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최유성 회장이 당선자 지위를 회복한 만큼 회장 권한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유성 회장은 나승목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사실상 회장 신분 회복을 알렸다.

이로써 최 회장은 자신을 따라다니던 ‘임시회장’ 꼬리표를 떼고 제34대 회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마지막 남은 본안소송 절차에서도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악화일로를 걷던 경기지부에 희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끝내 법원 판결에 따라 회장단이 결정됐다는 점은 내홍을 겪고 있는 치과계 안팎 사정을 고려하면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여기에 캠프 내부에서도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는 입장도 있는 데다 지난 3월 출사표와 함께 ‘클린 선거’를 내세웠던 두 집행부였기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경기지부 네거티브 선거가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관측도 내놓는다.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경기지부 직선제에서는 미흡한 선거운영 실체가 여과없이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가 최유성 회장의 선거 당일 문자 발송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결하고도 당선증을 교부할 만큼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 

또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선거관리규정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지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았다.

최유성 회장은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긴 소송으로 입은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식으로 뭉친다면 치과계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전언했던 최유성 회장이 회원들의 민심을 어떻게 다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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