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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건보료 누수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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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건보료 누수 막나?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9.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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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 5년간 300억 대
현행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확인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21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설과 주민번호와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이 골자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발급·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며,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건강보험증의 도용과 대리사용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만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878건이며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자는 총 6926명으로 집계됐고 부정수급 금액은 매년 10억 원 이상, 총 79억 원이 넘는다.

특히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 상황이 심각하다. 강기윤(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지난 5년간 31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같은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5만여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치과 건강보험 카페의 관련 내용의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2019년에 처남명의를 도용한 외국인 환자가 지난 4월에는 본인명의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강 상태로 보아 다른 치과에서도 부정수급으로 진료를 봐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용 및 자격상실자의 건보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수급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상황.

이에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3일 진료 전 신분증명서와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7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화면을 캡처를 할 수 없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하는 등 위변조가 어려운 점과 얼굴과 이름만 노출시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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