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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잔금 지급방식과 AS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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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잔금 지급방식과 AS와의 상관관계
  • 정종호 대표
  • 승인 2020.07.1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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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즈음이 되면 대부분의 공사업체에서는 치과의 원장이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잔금을 보내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한다.

이렇게 잔금 지급을 재촉하는 경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AS를 위해 공사업체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불안하더라도 남은 잔금을 송금하게 된다.

하지만 먼저 개원했던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들었던 많은 무용담 중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테리어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공사를 끝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온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자 보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2년 지나고 연락을 해 보면 인테리어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렇게 AS가 불안한데 치과 인테리어 공사 잔금은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

공식적인 하자보증기간인 1년 뒤에 잔금을 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기다려줄 업체도 없고, 만약 원장이 앞으로 발생할 하자보수를 명분으로 잔금지급을 마냥 미룬다면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법적 소송으로 번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공사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오는 주체가 인테리어업체이다 보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첨부했을 리 만무하고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은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서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들이 패소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된다.

10여 년 동안 치과인테리어 실무를 경험한 필자의 의견은 공사 마무리 2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요즘은 망하는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 자재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자재를 이동하지도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한 인부들은 입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업체 입장에서도 잔금 지급이 미뤄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해당 업체는 원장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만약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보다는 골탕을 먹어보란 듯이 하자 보수를 미루게 된다.

대신 원장이 잔금을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공사 마무리에서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구나 잔금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 정산하기 위해 직원들을 빨리 보내겠지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 남은 잔금이 없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공사 현장을 위해 한 템포 쉬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원장은 완전하게 마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잔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잔금지급 방식과 사후 AS의 상관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고 10년 이상 병원인테리어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믿을만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저가 인테리어만을 강조하는 일부 업체들을 피하는 것만이 오랫동안 AS를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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