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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파크, 푸르고 상대로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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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파크, 푸르고 상대로 특허 소송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0.06.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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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골이식재 원천기술 특허 침해” 주장 … 지난달 법원에 소장 접수

 

국내 최초로 돼지유래 이종골이식재 특허(2000년 출원)를 보유한 ㈜메드파크(대표 박정복)가 푸르고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이종골이식재 ‘THE GRAFT’의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드파크는 지난 6월 1일 “메드파크는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의 원천기술을 최초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의 ‘THE GRAFT’라는 돼지뼈 유래 이종골이식재 제품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메드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푸르고 관계자는 “아직 법원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후 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고의 ‘THE GRAFT’는 돼지뼈 유래 치과용 이종골이식재로, 지난 2013년 4월 출시해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한편 메드파크는 이종골이식재 및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등 치과용 생체재료 전 제품의 유럽 CE인증을 국내외에서 유례없이 일거에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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