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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개선안 찬·반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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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개선안 찬·반 긴장감 ‘팽팽’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1.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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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 지난달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안팎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 찬·반 양측의 집회로 긴장감이 맴돌았다. 전문의제 법령개정 찬·반론자들은 치협 회관 입구와 회관 내 로비 및 4층 등에서 피켓시위와 집회 등을 펼치며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과목 표방금지 붕괴 후폭풍 커”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전국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 소아치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이재천)는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 날 치협 회관 입구와 로비 등에서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2014년이면 1차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있던 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임시법의 특성상 연장이 어려워 2014년에는 1800여 명의 전문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활발하게 표방할 것”이라면서 “이로써 대의원총회 3대 의결사항의 핵심인 ‘1차 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붕괴된다”며 핵심사항 붕괴에 따른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복지부는 임시법을 폐기함으로써 현재 인턴·레지던트들에게 수련기회를 박탈하거나 전속지도의들에게 영구적 형태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선택 중 하나를 할 것”이라며 “전자는 인턴·레지던트들의 극심한 반발이, 후자는 치협의 의사와 무관한 경과규정이 시행된다”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취지 살려야”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반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고승석)는 이 날 치협 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대한치과개원의협회(공동대표 박준현·유종현·이종수) 소속 회원들은 회관 4층복도를 점거하며 집회를 가졌다.

치개협은 “치협이 2001년 임의 수련자, 일반 개업의 등 모든 치과인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역사적인 ‘소수정예 전문의’ 원칙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개업의를 위한 방안이기는 커녕 현
행법규로는 전문의 응시자격조차 없는 공직 교수와 임의수련자들만 무임승차 기회를 주는 특혜방안”이라며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를 금지시키는 현행 법안은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절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차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발표 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치협의 행동에 분노한다”며 격렬한 집회를 벌이고, 총회시작 전까지 대의원들의 입장을 막으며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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