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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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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 선포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6.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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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정례 브리핑서 불법광고 처벌 강화 의지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치협은 이상훈 회장과 4명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일 제31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정례브리핑을 열고, 불법의료광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할인 이벤트나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가 횡행하고, 이는 의료 상품화와 과잉진료로 이어지며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불법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제31대 집행부는 묵묵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하며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의료광고사례가 확인되면 치과병‧의원에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 위주를 넘어 관계기관에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처벌 위주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 집행을 고의로 재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며 강도 높게 대응한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해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광고에 비급여 수가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치협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겠지만, 회원 여러분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발견할 시 치협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는 치협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종진 홍보이사가 치협의 주요 현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치과 사용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 홍보 계획 △6월 1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위원회별 개방형 공모제 공모 현황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 치과의사 개방형 공모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치협에 따르면 위원회별 개방형 공모제 관련, 6월 29일 오후 3시 현재 16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에서 총 100명에 가까운 회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 서비스의 새 상담치과의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이는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6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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