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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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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5.2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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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소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사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6월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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