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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환자 진료 제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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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환자 진료 제한 소송 기각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5.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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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법원이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제기한 ‘2019년 3월 21일 고시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기관 시술자 제한 요양 급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소송인단은 정부의 요양급여 고시에 대해 2019년 6월 14일 요양급여대상 제외 처분 취소(시술자 제한, 시술기관 제한) 소장을 제출했고, 두 번의 변론과 수차례 답변을 제출했지만 4월 24일 판결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대해 원고인 소송인단은 5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치과계에 진료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선례로 남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치과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협 감사에서도 지적된 중요한 최초의 진료권 제한의 예”라면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료권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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