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구글에서 전화가 왔다? 알고보니 광고대행사
상태바
구글에서 전화가 왔다? 알고보니 광고대행사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4.2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의료심사팀’ 사칭 사기
불안한 개원가 심리 노린 사칭 업체 기승

최근 공공기관, 국내외 유명 포털사이트를 사칭해 치과 병·의원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늘고 있다.

A의원은 얼마 전 구글의료심사팀이라는 곳에서 두어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광고 심의 규정이 변경됐으니 광고비를 내면 구글 검색에서 상단 노출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해당 업체의 번호로 개원의를 가장해 상담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자신을 구글의료심사팀이라 소개하며 “지난달부터 구글 본사에서 공식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원장님 치과가 우수치과로 선정돼 광고비를 내면 포털사이트에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구글의료심사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서울에 있는 한 온라인 광고대행사로 확인됐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원사업이나 유명 포털사이트 공식대행사를 사칭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기에 계약 전 매체별 광고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두설명과 별도로 해약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대행사 이력 꼼꼼하게 따져봐야
사기 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의료인이 광고 기획, 제작, 매체사 선정을 비롯해 검수 기준 등 운영 전발에 걸친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대행사에 권한을 위임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대행사만 믿고 맡겼다가 덜컥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어 업체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한 온라인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광고대행 업체가 ‘의료광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의료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면서 “대행사의 이력, 규모, 사칭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구제 가능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총 644건으로 확인됐다. 

분쟁 요인으로는 검색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소셜홍보, 홈페이지 제작 순이었다. 그중 병·의원은 총 13건으로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약 86%의 조정 성공률을 보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병․의원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법도 다양해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